임대차보호법
부동산정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액 6천만원 또는 월세30만원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금액 기준과 적용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준 :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둘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지역 : 수도권, 광역시, 지방시, 세종시, 제주시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다만 경기도 이외의 군 지역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유형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주택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2. 온라인: 부동산관리 거래시스템 3.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4.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한 번의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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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주의할 점
아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 임대차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가족 간 계약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 주택이 아닌 건물 (예: 상가, 사무실)
- 동일계약 연장 또는 묵시적갱신
주의할 점은 허위 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신고 후 실제 계약과 다르게 수정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임대인의 경우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하지만,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정상 처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후 즉시 확인하고 신고를 하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