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부동산꿀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이 제도는 계약 갱신을 원할 때 임차인이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를 정확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조건, 증액 범위, 통보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차 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갱신청구권은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더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 기존 계약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단,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이 2년이었다면 총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로는 본인 거주 목적, 정당한 재건축,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시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부당하게 거절당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 검토와 함께 갱신 통보 시점, 사유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행사 방법과 필수 요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서면 또는 구두로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급적 문자, 내용증명등 증빙이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증액 가능하므로, 과도한 인상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이유로 무시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이행 여부, 갱신 통보 시기, 임대인의 거절 사유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일부 임대인은 계약만료 직전에 “재계약 여부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구두로 묻고, 그 후 ‘갱신 포기’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적 요건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증액 범위 및 통보기간 정리
임대료 증액은 갱신청구권 행사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까지만 협의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 인상 요구는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조례나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5% 이내라도 협의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므로, 임차인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계약 종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서로 통보가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이되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그 시기를 벗어난 통보는 무효가 되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통보 방식은 서면, 내용증명 우편 등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단순한 구두 전달은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계약 여부를 전화나 문자로 간단히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퇴거할 경우 위약금 또는 동일조건의 임차인을 구하고 해지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통보기간 내 통보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사 시기, 통보 방식, 임대료 증액 한도 등을 숙지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로 철저한 준비와 법률 이해가 필요하며, 서면 증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