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묵시적 갱신은 월세나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들이 별도의 재계약 없이 기존 계약 내용대로 계속 이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많이 적용되며, 임차인이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정의와 개념
묵시적 갱신이란 당사자 간의 '묵시적 의사 표시'에 따라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간주되는 계약으로 주택과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 기간이 만료 6~2개월 전에(상가는 6~1개월전) 임대인이 재계약에 관해 통보를 하지 않고
둘째, 임차인이 계속해서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 계약 연장할 하시겠어요" 라고 묻고 "네 연장할께요" 라고 대답한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드라도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런 통보와 말리 없었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법적 효력과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다면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전에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하지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 입니다.
임대인 임대차 계약 만료 6~2개월 내에 임차인에게 의사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연장이나 전세 보증 보험에서도 묵시적 갱신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연장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 먼저 문의해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대출에 연장 되는지 확인 해 보는게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임대인은 통보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미리 알람을 설정하여 알수있게 하고
임차인은 그냥 기다리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